만 19세~34세 무주택자 청년들은 무조건 주목하시고, 2024년 2월에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총약통장'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입조건
- 만 19세 ~ 34세 무주택자(결혼 여부 상관없음)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 납입한도 월 100만원 이하
- 최대 4.5%의 높은 이자율
- 기존 청년 우대형 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환 가능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단, 일반 청약 가입자는 요건에 따라 전환 가능)
* 매월 10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3,850만 원 저축이 가능 → 청약당첨시 저축액으로 계약금 납부 →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자금까지 저축 가능
청약 당첨 시 대출 요건
- 청약담청 시 만 20세 ~ 39세 무주택자
- 당첨 시 기준 연소득 미혼 7,000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
- 분양가 6억 이하, 전용 면적 85 ㎡ 이하
- 금리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까지 분양가 80%까지 대출가능(소득, 만기별 차등)
* 시중 일반 주택 담보대출(5~6%)보다 훨씬 저렴(상품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추가 금리 혜택
- 결혼시 0.1%
- 최초 출산 시 0.5%
-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 단, 대출 금리하한선은 1.5%
* 예1: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분양주택(60 ㎡, 3.4억원) 구입 시 원리금상환 월 93만 원(40년 만기) 수준,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시 월 76만 원까지 감소
* 예2: 6억 원 주택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 시(분양가 80%) 시중대출(4.3% 가정) 대비 연 420만 원, 총 8400만 원 상환부담 감소,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 원, 총 1억 6,600만 원 감소
-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합니다.
-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8년 내 분납)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출한도 월 40→60만 원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5천→6.5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 3.5천→4.5천만 원, 월세 대출한도 5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합니다.
* (現) 대출연장시 원금 10% 이상 상환(또는 0.1% p 금리가산) → (改)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
-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하여,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갑니다.
* (現)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 → (改) 소득 5천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 허용
[출처] 지금까지 본 청약통장은 잊어라! 이자율 최대 4.5%, 청년 주택드림 | 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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