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서비스내용, 신청방법
난방비지원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추워지니 난방비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생활지원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마감이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05. 31. ~ 2023. 12. 29
사용기간: 2023. 10. 11. ~ 2024. 04. 30.
문의처: 1600-3190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담당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신청하러 가기(아래 클릭)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65세 이상(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주민등록기준 2017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부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신청하러 가기(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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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세대 당 평균 지원단가를 인상합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이 시작되었으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동절기 지원금액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지원금액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지원금액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합계 | 279,5000원 | 381,800원 | 597,500원 | 692,7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지원기간 : ~ 2024년 4월 30일
이용권
① 국민행복카드 : '24년 4월 30일까지 결제 완료.
② 고지서 요금차감 : '24년 4월 30일까지 차감 신청 및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에너지요금까지 요금차감 (예) 4월 청구분(3월 6일 ~ 4월 5일 에너지 사용) : 요금 차감 가능
5월 청구분(4월 6일 ~ 5월 5일 에너지 사용) : 요금 차감 불가
※ 에너지원 사용기간에 따른 요금 청구 시점(고지서발행 시점)은 공급사 별로 상이
※ 에너지바우처가 전출입 등으로 중지되거나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및 정보변경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난방비지원) 신청하러 가기(아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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