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문의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내 대학에 재학생·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들은 다음 달 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소득·재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총 10개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입니다. 지원 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기존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올해까지는 둘째 이하 자녀들만 등록금 전액을, 첫째 자녀들은 700만원까지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 16구간의 연간 지원액도 많아졌습니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가 올해보다 9.6% (50만원) 증가하였고, 46구간은 7.7% (3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3구간의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20만 원에서 570만 원으로, 4~6구간은 390만 원에서 42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자녀의 경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학생이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관심이 큽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운영체계 개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받아야 할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는 학생들의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매년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소득분위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청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해도 수혜자가 되는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혜율이 낮다는 것은 국가장학금 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미입니다. 소득분위와 성적 조건을 충족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계열별로 소득분위가 다르고, 기준 성적에 미달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점 기준이 장학금 수혜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어 학점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을 따지는 소득분위 산정에 허점이 있다면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학생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1학기)(1차) '23. 11. 22. (수) ~ 12. 27. (수) 18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3. 11.22. (수) ~ '24. 1. 3.(수)18시
신청대상: 국내 대학에 재학생·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2차 신청으로 수혜 가능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신청방법: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http://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하세요.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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